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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충전소 설치기준 완화…公기관 '숨은 규제' 251개 손질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기준 완화…公기관 '숨은 규제' 251개 손질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 발표 사실상 규제 역할 하는 업무규정·지침 등 합리화 액화수소 충전시설 방출구 위치 제한 규제 완화 재도전 기업 발전 기자재 공급자 참여 기회 확대 원주 장양 액화수소충전소.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액화수소 충전시설의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제와 사업소 경계 기준이 완화돼 기업들의 부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에게 사실상 '규제'처럼 작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업무규정과 지침 등 251개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업무규정·지침 등은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