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 서울 송파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휴일 만들어진 토지거래허가 임시 접수처에서 관계 공무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일부터 다시 적용되면서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9일 토요일 이른 오전부터 서울 시내 구청에는 사람들이 몰렸다. 9일까지 다주택자가 매도 절차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은 시청·구청이 쉬는 토요일이지만,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에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강서구청 본관 1층에도 담당 부서가 문을 열기 전부터 민원인들이 줄을 섰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간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적용된 무거운 세율을 깎아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걸 유도할 목적으로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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