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스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증여세율은 최대 50%입니다. 물론 30억 이상일 경우이죠. 5억 초과도 30%나 됩니다.
절대 부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미리 계획하여 현명하게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고 훗날 가족 간의 다툼도 (얘들아 절대 그러지 말자..)
피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둥이가 태어났을 때 현금 증여를 계획했고 10년마다 증여할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씩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마쳤습니다. 둥이들이 자라서 10세가 되면 또 2천만원씩 증여할 것입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모든 자산은 증여가 가능하지만 증여해 줄 자산이 현재로서는 현금뿐이라.. (아빠가 노력해서 부동산도..
해볼게!) 왜 10년 단위인가?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가 핵심입니다.
즉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원을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활용하여 태어...
#
미성년자녀증여
#
현명한증여
#
증여절세
#
증여재산공제한도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
자녀증여한도
#
자녀증여
#
상속세
#
현명한증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