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가 '이코노믹리뷰(www.econovill.com)'에 연재 중인 칼럼 '윤광훈의 지적재산권 제대로 알기'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인 '하이마트 판결'에 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동안은 저작권법상 일정 규모 이하의 매장에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음악을 재생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겨 왔는데요.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정 규모 이하의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CD, 레코드판 등)이 아닌 이상,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스트리밍 방식의 음원을 재생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래 윤광훈 변호사의 칼럼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197 [윤광훈의 지적재산권 제대로 알기]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도 되는 걸까?
- 이코노믹리뷰 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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