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골프존이 일부 골프장 코스와 동일한 골프장을 게임으로 구현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면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소유 및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골프존)는 이 사건 골프장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실제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건축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3D 영상으로 제작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와 골프장 명칭이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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