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민사] 부동산3법(임대차3법)의 주요 내용과 Q&A - 방민주 변호사

 [민사] 부동산3법(임대차3법)의 주요 내용과 Q&A - 방민주 변호사

부동산3법, 혹은 임대차3법은 3가지 법이 아니라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3가지를 반영하는 개정법으로,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머지 2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영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누구나 받고 있는 확정일자만으로도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의 증액 한도를 1년에 5%로 제한하는 것으로,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있던 내용이 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개정법에서 말하는 5%는 전국 상한선으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이하를 상한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는 2%, 경기도는 2.5%와 같은 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 시행 후 제정될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아야...

# 거주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월세상한제 # 임대차계약 # 임대차3법 # 임대인 # 손해배상 # 부동산3법 # 변호사 # 법무법인 # 방민주 # 계약갱신청구 # 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