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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시기 방법 총정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시기 방법 총정리

보건관리자 업무 중 하나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시기 방법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1.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 반복잡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제도 (03.07.12 시행) 2.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시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57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해야 한다.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 작업자세, 방법 등의 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3.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작성 방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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