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위험성평가 법적근거, 실시시기, 주체,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안전성 검토라고도 불리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잠재적인 해로운 상황을 식별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부상과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그 심각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불안정한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불행한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법적근거 위험성평가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스스로 검토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법적근거에 따르면 시행 내용과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기록 및 보존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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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위험성평가 법적근거 실시시기 주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