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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법적근거 실시시기 주체 절차

 위험성평가 법적근거 실시시기 주체 절차

이번 포스트에서는 위험성평가 법적근거, 실시시기, 주체,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안전성 검토라고도 불리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잠재적인 해로운 상황을 식별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부상과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그 심각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불안정한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불행한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법적근거 위험성평가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스스로 검토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법적근거에 따르면 시행 내용과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기록 및 보존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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