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석면은 건축 자재에 널리 사용되었던 광물 섬유로, 그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후화된 건물이나 주택, 관공서 등에서 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자재가 사용되고 있어, 해체 및 제거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석면특수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석면특수건강검진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석면은 이 법에서 유해인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체 및 제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석면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검진은 석면에 의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용노동부 점검 시 작업환경 측정과 검진을 통해 유해인자를 교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음과 자외선에 대한 검진도 추가로 받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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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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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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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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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원문 링크 : 석면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실시주기 석면증 예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