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들이 바로 현장관리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닌, 작업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현장 안전 책임자’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관련 ppt자료 첨부해둘테니 신규 보건관리자, 팀장, 과장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이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관리감독자란? 먼저, 관리감독자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생산과 관련된 업무 및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 즉, ‘팀장’, ‘과장’, ‘부장’, ‘반장’ 등 직책 명칭보다는 ‘지휘·감독’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고시 제2023-10호 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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