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위험물 보관함 저장소 5가지 비교해보겠습니다! 1.
위험물 보관 전, 먼저 고려할 점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있는지 파악하세요. 해당 물질이 인화성인지, 부식성인지, 독성 또는 흡입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성질이 다른 화학물질은 반드시 칸막이나 구획선 등으로 분리보관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1기압, 20 기준 인화성 액체는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며, 누출, 정전기, 증기 체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2. 관련 법령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 제258조, 제269조에 따라 화재·폭발·누출 및 무단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통풍, 차폐, 잠금장치, 소화설비를 갖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전용 캐비넷에 적재해야 합니다.
구분 관련 규정 주요 내용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 제258조, 제269조 통풍, 차폐, 잠금장치, 소화설비 필수 점검 및 기록 화학물질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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