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뽀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관리물질 고지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일지,취급일지 파일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1.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 12에 지정된, 사람 건강에 특히 치명적인 3종류의 특별관리물질을 말합니다. 영문 약자로 CMR이라고 부르죠.
C (Carcinogenic): 암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는 화학성분 → 예: 석면, 벤젠 M (Mutagenic): 유전자에 변화를 일으켜, 그 변화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성분 → 예: 비닐클로라이드, 벤조피렌 R (Reproductive toxic): 임신, 태아 발달, 생식능력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 → 예: 납, 톨루엔 쉽게 말하면 “암을 만들거나, 유전자를 바꾸거나, 생식에 해를 주는 위험한 것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 소량 노출돼도 장기간 건강에 영향을 끼치며, 다음 세대까지 피해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주의 깊게 다뤄야 합니다.
위험도는...
원문 링크 : 특별관리물질 고지 안전보건조치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