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구역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공항 인근에 지정되어 있는 규제 지역 중에 비행안전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땅에 비행안전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건지 토지 거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꽁보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 구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의 안전비행 위해 요소를 관리한다는 의미인데요.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 전술항공 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 지원항공 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 헬기항공 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군의 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 예비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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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행안전구역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