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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디지털화, 110년 만에 인감증명 제도 변경

 디지털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디지털화, 110년 만에 인감증명 제도 변경

디지털 인감 디지털 행정 대폭 강화 2024년 9월부터 정부 24발급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부동산은 매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인감증명서는 은행 대출이나 부동산 등기, 또는 매도 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 (도장)이 행정부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감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이름과 국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 제도는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일본의 식민통치 수단으로 강제 도입되었던 일제의 잔재입니다. 서명이 보편화되고 일상에서 도장을 쓸 일이 많지 많지 않은 만큼 도장을 매개로 한 본인 증명 제도는 시대와도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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