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2024.02.21(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내용입니다.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건축주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과정을 거치는 것과 함께 주소 민원 신청을 통해 건물 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으로 지자체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민원인이 건축민원신청과 별도로 주소 민원신청을 통해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관청에 여러 번 방문을 해야 하거나 온라인 민원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로명 주소 부여 절차는 착공신고를 하거나 사용승인 신청 시에 동시에 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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