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인테리어 범위 수선이나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게요. 사전에 분쟁 예방을 위한 방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월세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주택에 인테리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벽걸이 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벽에 남은 흔적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건가요?
"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아요. 중개사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집주인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꺼리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볼게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임차 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기재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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