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허가대상과 의무이용 기간 등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2024년 2월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는 강서구 대저 1동과 대저 2동의 토지 중 일부가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추가로 지정된 곳의 면적은 0.18이고 이로써 강서구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은 3.64가 되었는데요.
대저 1동의 일부 지역은 기존에 규제로 묶여 있었다가 해제된 곳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거래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예약을 포함)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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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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