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영업의 종류 창업 가능한 건축물용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창업 안녕하세요. 구서동 든든한공인중개사 사무소 꽁보리 실장입니다.
오늘 부동산·보리(菩提)에서 알아볼 내용은 반찬가게 창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조건 상가를 계약해서 창업하고 싶다고 바로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창업 가능한 건물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지요?
오늘은 반찬가게 창업에 관해 알아볼게요. 반찬가게 창업 반찬가게 영업은 단순히 판매가 아닌 직접 제조·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제36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 제2호, 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 시장이나 백화점, 마트 등 내부에서 직접 제조·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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