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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양도세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양도세 신고 납부기한 양도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 행사도 많지만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에 60일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자주 할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간혹 부동산과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비슷한 기간 내에 처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 신고를 매번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얻게 된 수익을 소득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숙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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