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경우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 처분 케이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이 있는데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된 경우, 여러 상황별 비과세 적용 여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Q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게 된 주택이 있는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다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다음 6개월 내에 상속세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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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받은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