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요건 및 효력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사를 미룰 수도 없고, 집을 빼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직장의 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이런 경우를 누구나 겪을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요건부터 알아보자면 ️ 주택을 인도받고 (이사) ️ 전입신고를 하면(주민등록)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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