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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도로점용료란? 부과기준과 부과 대상 및 납부 방법

 도로점용, 도로점용료란? 부과기준과 부과 대상 및 납부 방법

인도 사용료 도로점용료란? 부과되는 기준과 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이제 가을 느낌이 풍기는 9월입니다. 어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로점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를 통과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인도 사용료와 같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정 도로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점용(占用)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한다는 뜻 도로 점용은 기존에 있는 도로 및 도로의 공작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법 제61조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의 종류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고 있...

# 도로점용 # 도로점용료 # 인도점용 # 차량진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