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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과 방화구획의 기준, 내화구조와 방화벽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과 방화구획의 기준, 내화구조와 방화벽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과 방화벽, 그리고 내화구조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에 관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별 건축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화재예방과 관련된 방회 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화구획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을 먼저 알아볼까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셔터로 구획해야 합니다.

이를 방화구획이라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다만, 「원자력안전법」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방화구획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 내화구조 # 방화구획 # 방화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