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과 방화벽, 그리고 내화구조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에 관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별 건축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화재예방과 관련된 방회 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화구획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을 먼저 알아볼까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셔터로 구획해야 합니다.
이를 방화구획이라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다만, 「원자력안전법」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방화구획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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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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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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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