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의 농지취득방법과 농취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개인 간의 거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법인 명의로 거래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인 명의로 매수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토지가 아닌 농지라면 어떨까요?
농지는 거래 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은 농사를 짓는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 법인이라면 농지취득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절대로! 농지를 취득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일반 법인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법인의 농지취득자격조건 ️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도시계획시설)는 비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원문 링크 : 법인으로 농지매매, 일반법인의 농지취득, 개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