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서 공장이나 창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장이나 창고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상가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으로 보호를 받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비해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민법과 별도로 지정한 특별법이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요. 모든 상가 임차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가 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인이라면 보호를 하게 해주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공장이나 창고에도 상임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장이나 창고 상임법 적용 여부 상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꼭 상가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용도로 되어 있는 주택과 같은 건물에 거주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계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