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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 상한요율과 한도액, 주택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 상한요율과 한도액, 주택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과 한도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부동산에 지불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수수료 요율과 한도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상한선이 있다더라...

부동산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다더라...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공개된 정보가 많다 보니 부동산 요율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막연하게 들어보기만 하셨었다면 오늘 정확하게 짚어 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신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