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마다 하나씩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 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복수 용도"란 하나의 공간이 2종류 이상의 용도 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복수 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 해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 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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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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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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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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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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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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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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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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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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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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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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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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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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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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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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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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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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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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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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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