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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과 보수 청구 기간과 방법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과 보수 청구 기간과 방법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입니다.

오늘 꽁보리와 알아볼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분양자는 입주 전에 체크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죠?

내 집에 하자가 있는지, 부실시공은 아닌지 마감재는 잘 되어 있는지 등등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자를 물을 수 있는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자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내력구조부의 하자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설공사의 하자 ️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 비틀림 · 들뜸 · 침하· 파손 ·붕과 ·누수 ·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

# 공동주택보수 # 보수공사 # 아파트수리 # 하자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