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입니다.
오늘 꽁보리와 알아볼 내용은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분양자는 입주 전에 체크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죠?
내 집에 하자가 있는지, 부실시공은 아닌지 마감재는 잘 되어 있는지 등등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자를 물을 수 있는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자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내력구조부의 하자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설공사의 하자 ️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 비틀림 · 들뜸 · 침하· 파손 ·붕과 ·누수 ·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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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과 보수 청구 기간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