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댕댕이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 꽁보리와 알아볼 내용은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록 반려동물 3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니 이제는 국내 전체 가구의 15%가량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택과 준주택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23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이 모두 지났으며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미등록 반려동물 적발 시 100만 원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하도록 합시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 감에 따라 반려인의 일상에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죠?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카페와 음식점, 여행지 등도 함께 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이동하는 경우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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