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8. 9. 13. 선고된 용역업체 위탁계약 종료됐어도 전적 전 맺은 고용보장 약정은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1.
사건개요 - 서울메트로는 2008년경부터 직영하고 있던 업무를 ‘핵심적인 엄무’와 ‘핵심적이지 않은 업무’로 나눈 후 비핵심업무로 분류된 전동차경정비 분야 등의 분사 절차를 추진하였다. - 서울메트로는 2008년경 전적 회사에 전동차 경정비업무를 위탁하였고, 서울메트로의 설비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1954년생 이하)을 대상으로 전적 회사로 전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하였다. - 원고들은 서울메트로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전적 회사로의 전적을 희망하여 서울메트로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다음 전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적 회사로 전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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