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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31)제68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22. 7. 31)제68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제68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22. 5. 31.

(화)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 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지 방 (5개) 강 원 평창군 ‘22.03.16 ~ ’22.07.31 ③,④ 충 북 음성군 ‘22.04.05 ~ ’22.06.30 ④ 경 북 경주시 ‘22.03.16 ~ ‘22.07.31 ①,②,③,④ 경 북 포항시(정부규제지역 및 일부*제외) ‘22.03.16 ~ ‘22.07.31 ②,③,④ 경 남 사천시 ‘22.03.16 ~ ‘22.07.31 ③,④ * 북구 항구동, 학잠동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ㅇ (선정효과)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 예비심사 또는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ㅇ(선정요건)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