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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202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

(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소매 등 15억 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