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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시 주의할 사항!!

 건물 임차시 주의할 사항!!

안녕하세요~ 절세의 로열키 절세 알키주는 차영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미국가서 첨으로 인앤아웃와 파이브가이즈 둘다 먹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앤아웃이 더 좋았습니다.

미국 가신다면 꼭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개원시 본인의 건물에서 개원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대부분이 임차를 하시는데요.

임차시 꼭 챙기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되돌려 받는 권리인 만큼 병원의 자산이 된다.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확정일자 및 전세권 설정을 미리 해 놔야 된다.

위의 내용과 같이 환산보증금이 한도 이하일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 가면 전세권 설정을 하여야 되구요.

환산보증금 계산방식은 임차보증금 + (임차료X100) 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확정일자 신청도 같이 하시면 편할겁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