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의 로열키 절세 알키주는 차영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하노마베이의 전경이네요.
스노쿨링하기 최적의 장소인거 같습니다. 생애 최초로 스노쿨링을 해봤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와이 가시면 하노마베이 꼭 다녀오세요~ 오늘은 건강보조식품 판매, 피부관리용역이 과연 면세일지 과세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상관 없지만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실 경우엔 주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치료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약품은 면세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처리 됩니다. 단, 치료 목적이 아닌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금액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무시하자는 분들도 더러 계시던데 요즘에는 과면세로 사업자 내서 개원 하시는게 세금 신고에서는 더 이익이 되는거 같더라구요. 혹시나 의약품 판매 할거 같다라고 생각 되시는 개원 예정인 원장님께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내는걸 추천 드립니다.
피부관리 용역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다. 단, 한층...
원문 링크 : 건강보조식품 판매, 피부관리용역 면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