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요청시기(항만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항만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법령별로 대상 기준, 적용 조건, 관련 법령, 협의요청시기를 정리했습니다: ️ 항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정리표 구분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관련 법령 협의요청시기 어항시설 건설사업 - 외곽시설: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매립 3만 이상 - 계류시설: 공유수면 매립 3만 이상 - 기타 어항시설: 사업면적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매립 3만 이상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제6호 시행자가 다음과 같을 경우 - 지정권자: 개발계획 확정 전 - 비지정권자: 시행 허가 전 - 지자체 등: 지정권자 협의 전 항만시설 건설사업 - 외곽시설: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매립 3만 이상 - 계류시설: 공유수면 매립 3만 이상 - 기타 항만시설: 매립 포함 시 3만 이상, 미포함 시 사업면적 15만 이상 항만법 제2조 제5호 시행자가 다음과 같을 경우 - 관리청: 항만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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