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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절차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절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절차도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예․결산, 사업관리) <관련 법규> <수행절차> <승인기관> 하천법 제25조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 환경부, 하천관리청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물관리기본법 제24조, 제30조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지자체) (유역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 시·군·구는 복원계획 승인 요청 전 심의 요청 (환경청) 복원계획 심의‧승인 (환경공단, 환경과학원 검토) 지방보조금법 제2장 및 제3장 지자체 전환사업운영기준(행안부) 사업선정 (시․도) (시·도) 지방보조사업 선정 (행안부) 전환사업 한시적 보전 (~‘26년) 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생태하천 업무추진 지침 문화재법 제6조(문화재지표조사) 농지법 제34조(농지의전용허가‧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 (지자체 → 환경청) (환경청)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