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 시설, 언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까요? 버섯재배는 전형적인 시설농업입니다.
법은 “버섯이냐, 축산이냐, 비닐하우스냐, 건축물이냐”로 대상을 가르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디(용도지역·보전구역 등)에서 얼마나 큰 면적(사업계획면적)을 개발(성토·절토·포장·건축물 설치 등)하느냐입니다.
기준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대상 기준(요약) 관리지역에서 부지 조성(건축 포함) 5,000~10,000 이상이면 대상 보전관리 5,000 / 생산관리 7,500 / 계획관리 10,000 이상.
농림지역은 7,5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이상. 산지전용만으로 추진 시: 공익용산지 10,000 이상, 그 외 산지 30,000 이상.
자연공원(국립·도립 등) 안은 지구에 따라 5,000~7,500 이상. 습지보호지역 5,000 이상, 습지개선지구 7,500 이상.
하천·소하천·수변구역·지하수보전구역 등 물 관련 구역은 5,000~10,000 이상.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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