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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 시설, 언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까요?

 버섯재배 시설, 언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까요?

버섯재배 시설, 언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까요? 버섯재배는 전형적인 시설농업입니다.

법은 “버섯이냐, 축산이냐, 비닐하우스냐, 건축물이냐”로 대상을 가르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디(용도지역·보전구역 등)에서 얼마나 큰 면적(사업계획면적)을 개발(성토·절토·포장·건축물 설치 등)하느냐입니다.

기준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대상 기준(요약) 관리지역에서 부지 조성(건축 포함) 5,000~10,000 이상이면 대상 보전관리 5,000 / 생산관리 7,500 / 계획관리 10,000 이상.

농림지역은 7,5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이상. 산지전용만으로 추진 시: 공익용산지 10,000 이상, 그 외 산지 30,000 이상.

자연공원(국립·도립 등) 안은 지구에 따라 5,000~7,500 이상. 습지보호지역 5,000 이상, 습지개선지구 7,500 이상.

하천·소하천·수변구역·지하수보전구역 등 물 관련 구역은 5,000~10,000 이상.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