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승인등 수반 여부 등)으로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승인등”)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 호의 규모 이상의 사업을 의미하며, [별표4] 비고12에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사업 추진을 위해 승인등이 수반되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4] 제7호나목에 따른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참고로, 「하천법」 및 사업 시행을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승인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시행기관 및...
원문 링크 : 국민신문고 환경영향평가 질의(비공개)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