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_2025년 개정내용 1) 최신 법령·제도 반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외 범위가 명확화되었습니다. 재난·안전 응급조치, 사방사업, 일부 산림사업, 친수지구 내 비오염 배출시설 포함사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서 본문과 별표 인용으로 재정리했습니다. 2) 현황조사 방법·검토 고도화 육상곤충류 종다양성 산정 시 정량 채집법(쓸어잡기, 털어잡기, 함정트랩, 불빛유인 등)의 선택·병행 기준을 명시해, 현장의 서식지 유형별 표본 대표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멸종위기 박쥐류(Ⅰ·Ⅱ급)는 동면기·활동기 계절 분리와 반경 2km 범위의 포획(미스트넷·하프트랩) + 초음파 탐지 병행 등 조사요령을 추가·구체화했습니다. 3) 생태면적률 적용의 실무화 특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업종 특성·수용성’을 사전 반영해 목표→계획 생태면적률을 설정하도록 절차·서식·예시를 상세화했습니다 4) 기타(분야 확장·정비) 해상풍력 자연경관 영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