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문체부 소관 민간자격증 등록 금지 분야 안내(2) 안녕하세요. 올겨울은 작년에 비하면 눈이 자주 오기도 하고 또 많이 내립니다.
물론 오랜만에 눈을 보니 좋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니 딱히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및 같은 법 시행형 제36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등에 규정된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문화관광해설사 경륜경정법 7조에 따라 선수, 심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사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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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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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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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등록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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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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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원문 링크 : [민간자격증등록]2021년도 문체부금지분야(2)(아트나이프.힐링라인댄스 등록완료)(협회설립)(부산.대구.대전.울산.김해.여수.청주.광주.천안.세종.동탄.군산.전주.아산.보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