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자가 1995. 06. 30. 이전에 사망하여 발생한 상속과 관련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다른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합니다) 제4조는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특성상속인의 등기신청 가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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