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젤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누구나 한 번쯤 고지서를 받아 보셨을 텐데요. 혹시나 깜박하고 늦게 납부하게 된다면 가산금이 부과될까 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고 제일 먼저 금액부터 확인 후 더 싼 범칙금으로 바로 내실 겁니다.
하지만 절. 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범칙금으로 납부 시 어떤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형사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 시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즉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현장 적발이 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직접 식별이 가능하데요.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무조건 범칙금으로 부과가 되고 경우에 따라 별점까지 부과 과태료는 신호/과속 무인 카메라에 단속될 때 납부하는 방식으로 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표시되고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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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일상 정보] 고지서 받고 돈 바로 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