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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 인도 수출자 보세요

 FORM I, 인도 수출자 보세요

한-인도 CEPA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관세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FORM I를 세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법인 청진 권동현 관세사입니다.

저를 처음 마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 짧게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저의 이력 1) 50년 역사에서 오로지 5명만 받은, FTA 국무총리 표창 수상 (우수실적 986건 입증, 대한민국 뚜렷한 공적) 2)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주요 밴더, SM엔터 등 관련 기업 업무 진행 3) 베트남, 인도, 헝가리, 중국,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FTA 전문가 4) 전 세계 식품 수입 컨설팅 & 검역 대행 5) FTA 3억 8천만 원 이상 절감 사례 수출입통관 1만 8천 건 이상 실적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인도에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 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고객사에서 FORM I라는 서류를 요청하여 정보를 찾아보는 중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세사님, CAROTAR FORM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