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와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폐차란?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폐차는 자동차등록령 제13조 제1항 제7조에 의거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러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제31조(말소등록)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31조(말소등록) 제3항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경소형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차령 12년 이상의 중대형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압류차량의 폐차 절차 및 방법 압류폐차 신청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폐차 가능 여부 및 방법 결정 차량 견인/무료견인 및 차량인수시 입고확인증 발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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