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폐차 방법 자동차를 폐차말소하여 정리할 때 폐차를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압류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되면 차량에 압류가 등록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은 일반적인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하는 차량을 예외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차령초과말소제도', 간단히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압류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과 조건, 그리고 절차 및 서류준비까지 그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개인이 직접 압류를 조회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ecar.go.kr/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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