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부득이하게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호자인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구입하기도 하고, 또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신용이 좋지 않아 할부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도 공동명의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가 높은데 이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연령 및 운전경력이 높은 사람과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어떻게 폐차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 공동명의 폐차 방법 폐차의 종류는 크게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의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 압류나 저당이 많아 이를 한 번에 납부 해제가 어려운 경우 일정 차령을 초과하였다면 압류폐차, 그리고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량이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또한 압류나 저당이 없어...
원문 링크 :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방법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