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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를 할 수 있을까요?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차량의 폐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폐차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차령조건인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가 그것이며,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1.

승용차 만11년 초과 2. 승합차 만10년 초과 3.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초과 4.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초과 차령초과말소 조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위의 차령 조건을 만족한다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차량이 위의 차령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압류폐차를 할 수 없으므로 꼭 폐차를 해야한다면 압류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해제한 후 폐차말소를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령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말소 등록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