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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 폐차를 해야하는데 각종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되거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 폐차를 못하고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방치 차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차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또한 법으로 강제처리 되기도 합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하여 강제 폐차처리 되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ㆍ8ㆍ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