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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제도 한방에 정리하기

 차령초과말소제도 한방에 정리하기

차령초과말소제도 한방에 정리하기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압류 등록이나 저당 설정이 없어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해당 압류나 저당 금액을 납부하고 해제해야만 폐차든 매매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저당을 납부할 금액이 없다면 폐차를 할 수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크기 때문에 특정 상황이라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