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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 폐차 및 말소

 압류차량 폐차 및 말소

압류차량 폐차 및 말소 압류자동차 폐차절차 압류자동차라고 하면 차량에 압류가 등록된 차량을 말하는데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압류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에서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0...